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 (내부연구과제 계획수립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년도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과제 소관 부장 또는 센터장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결과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대상 여부 및 연구비 조정 등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2.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3. 성과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4.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해당되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각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추진대상 과제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과제의 보안등급 등을 심의한다.
추진대상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추진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2. 연구목표 및 내용3. 목표별 성과지표4. 연구 추진전략 및 일정5. 세부과제와 예산의 구성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7.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제2항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선정평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제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획득점수의 2점을 차감한다.1. 퇴사, 휴직, 인사이동, 질환 및 사고 등 불가항력에 의해 해당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예산이 감액 혹은 삭감되어 연구과제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청장이 과제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총 연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단계연구로 선정할 수 있다.
청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에 따라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신청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급히 과제를 추진할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대상 과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