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또는 기획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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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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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