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또는 기획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및 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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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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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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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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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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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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