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0조 (외부수탁과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 내 연구책임자는 공모에 응하기 전에 연구기본계획과 연도별 연구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서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제3항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원기관의 장에게 외부수탁과제의 수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및 과제 관리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외부수탁과제의 수탁을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6/100 이상의 연구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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