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7조 (연구용역과제 계획수립 및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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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연구과제 제안서를 해당과제 소관 부장 또는 센터장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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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연구과제 제안서를 해당과제 소관 부장 또는 센터장 검토를 거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각 기획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우선 거치도록 할 수 있다.1. 발주부서의 연구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우선순위2.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수행범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3.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4. 과제의 보안 적정성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과제 선정여부를 심의한다.
④청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 대상을 결정하고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7일 내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당 과제의 제안요청서,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연구비 산출내역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기획, 심의, 공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⑥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선정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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