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청 소관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청장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학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차년도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일정에 따를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기존 내외부 과제 및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수행 분류체계4. 연구성과활용의 구체적 목표5. 유관부서와의 협의 결과6. 구체적 과업내용, 단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명시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청의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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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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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