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제5항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1. 연구부서의 사업목표와 제안서의 부합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2.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4.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한 사항
청장은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ㆍ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내부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최종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연구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생물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내부연구과제 선정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