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5조 (연차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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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년도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년도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와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때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2. 연구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3.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4.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④발주부서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과제평가단의 특별평가를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청장은 연차점검 결과 계속지원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 의견에 따라 연구비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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