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5조 (연차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년도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와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때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2. 연구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3.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4. 그 밖에 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발주부서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과제평가단의 특별평가를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청장은 연차점검 결과 계속지원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 의견에 따라 연구비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과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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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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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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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