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5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연구부정행위 제보, 검증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하는「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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