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3조 (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청장이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과제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6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까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제의 변경에 따른 승인 사항과 주체 등 세부 절차는「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1.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내역 변경2.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3. 연구책임자 변경4. 당초계획의 연구계획 변경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2. 퇴사, 휴직, 타부서로의 전보 등 인사발령3. 기타 청장이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연차점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간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과업내용,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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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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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