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0조 (위탁병원 입원진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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