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의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적격성을 심사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병원의 선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보훈(지)청장2. 보훈(지)청 각 과장3. 위탁병원 지정 지역 보훈단체의 장4. 위탁병원 지역 보건소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이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여부를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