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5조 (의료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진료는 보훈병원 진료(보훈병원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를 포함한다) 또는 위탁병원 진료(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상군경등과 규칙 제2조제4호나목 중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규칙 제2조제4호라목의 참전유공자는 외래약제비를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장은 등록신청자진료 대상자 중 전상군경등으로 등록신청한 자의 상이처가 전문위탁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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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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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