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의2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우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모유족 중 선순위자를 정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부모유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한다.
③관할 보훈(지)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애정도, 4대 중증질환자 등록여부 등 위탁병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자료를 부모유족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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