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2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병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1. 관할 보훈(지)청장가. 위탁병원의 신규지정ㆍ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홍보ㆍ안내,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의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후 조치나. 보훈병원장에게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의뢰다.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 지정승인 요청 및 계약해지 요청라. 위탁진료계약의 입회자로 참여2. 해당 보훈병원장가. 관할 보훈(지)청장이 의뢰하는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ㆍ통보나. 위탁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의 체결다. 위탁병원의 교체 결과 보고라. 위탁병원의 진료절차ㆍ진료비의 심사ㆍ청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마. 위탁병원과의 계약해지 통보ㆍ접수 및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바.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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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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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