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2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병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1. 관할 보훈(지)청장가. 위탁병원의 신규지정ㆍ교체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홍보ㆍ안내,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의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후 조치나. 보훈병원장에게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 의뢰다.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 지정승인 요청 및 계약해지 요청라. 위탁진료계약의 입회자로 참여2. 해당 보훈병원장가. 관할 보훈(지)청장이 의뢰하는 신규 지정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적격성 심사ㆍ통보나. 위탁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의 체결다. 위탁병원의 교체 결과 보고라. 위탁병원의 진료절차ㆍ진료비의 심사ㆍ청구 및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마. 위탁병원과의 계약해지 통보ㆍ접수 및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바. 그 밖에 위탁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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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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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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