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조 (위탁병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보훈(지)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위탁병원을 교체할 때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 의료기관의 선정을 협의하고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신규 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조정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탁병원의 교체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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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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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