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2. 예우법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3.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4. 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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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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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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