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1조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하려는 종별 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지역의사협회, 관할 보건소에 안내2. 위탁병원 지정신청 대상인 의료기관에 안내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공개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1. 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다만, 군지역 의원급 위탁병원 공개모집시에는 진료내역확인전산시스템 구축 가능여부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2.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군지역 의원급은 공개모집시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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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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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