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8조 (전문위탁진료진료비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
보훈병원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등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게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1.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2. 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3. 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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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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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