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조 (지정대상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보훈(지)청장은 별표 1의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대상 심사를 한다.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체 대상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없거나 대체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지정대상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지정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