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9조 (계약해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장은 제3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장관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장관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위탁병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일자ㆍ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병원의 폐업, 영업정지 등 위탁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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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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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