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위탁병원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에 근접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1. 국ㆍ공립병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만, 한의원, 조산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의료법」제3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병원은 제외한다.3. 공공의료기관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은 위탁병원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진료적체 등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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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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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