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9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 규칙 제2조제3호 라목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2. 규칙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3. 규칙 제2조제3호 아목에 따른 제대군인4. 규칙 제2조제3호 차목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②보훈병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를 조회ㆍ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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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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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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