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9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 규칙 제2조제3호 라목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2. 규칙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3. 규칙 제2조제3호 아목에 따른 제대군인4. 규칙 제2조제3호 차목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보훈병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일부 또는 전부 상실)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1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를 조회ㆍ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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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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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