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조 (위탁병원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에 대한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예우법 제4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2.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입원과 통원진료3.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回送)받은 환자의 진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