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4조 (위탁병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 또는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료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한다.1. 보훈병원장의 적격성 심사결과 : 100분의 702. 보훈(지)청장의 위탁병원 지정대상 심사결과 : 100분의 253.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100분의 5로 하되, 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이때 보훈단체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의료기관별로 평가점수를 부여(100점 만점)하고, 모든 보훈단체의 평가 합산점수에 따른 반영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 다만, 평가 대상 의료기관이 1개소인 경우 보훈단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가. 평가 합산점수가 600점 이상 : 5점나. 평가 합산점수가 600점미만~500점이상 : 4점다. 평가 합산점수가 500점미만~400점이상 : 3점라. 평가 합산점수가 400점미만~300점이상 : 2점마. 평가 합산점수가 300점미만 : 1점
②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과정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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