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4조 (통원진료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경우에는 그 진료가 종료되는 날까지 통원진료 기간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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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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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