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7조 (계약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의 범위2.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계약의 변경ㆍ해석ㆍ해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5.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6. 보훈병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위탁병원의 자료제공 의무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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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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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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