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5조 (재난 및 감염병에 의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은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그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다만, 「의료법」제3조의4, 제3조의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위탁병원 형태로 이용하도록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지정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보훈(지)청장은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특별재난 지역 또는 감염병 전담기관에서 해제되어 진료가 정상화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른 장관의 위탁병원 지정 승인 및 해제는 이 훈령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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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위탁병원의 관리제42조 · 사무분장제43조 · 보훈의료심의위원회제43의2조 · 적극행정 의무제44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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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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