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의3조 (위탁병원자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삭제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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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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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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