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위탁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다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나 의료장소, 의료시설물,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진료과목 등이 그대로 새 대표자에게 양도되어 진료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위탁병원의 휴업 또는 일부 진료과목의 폐지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3. 위탁병원의 시설공사 등으로 정상 진료가 곤란한 경우4. 위탁병원이「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위탁병원이「의료법」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6.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의원급의 경우 2년 연속 종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의료적정성 평가 2회 연속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7. 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변경 되거나 공단 이사장 또는 보훈병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8. 보훈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병원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9. 그 밖에 계약사항을 이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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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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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