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3조 (보훈의료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보훈의료서비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훈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보훈의료제도에 관한 사항2. 보훈의료수가 산정, 조정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훈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중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1명3. 의학분야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자 중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과ㆍ외과ㆍ치과전문의 각 1명4. 그 밖에 보건의료ㆍ보훈의료ㆍ보훈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보훈의료정책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보훈의료서비스항목의 의학적 적정성 및 비용 적정성2. 보훈의료 진료표준 및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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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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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