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3조 (보훈의료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보훈의료서비스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보훈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보훈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등 보훈의료제도에 관한 사항2. 보훈의료수가 산정, 조정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훈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중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실장급 이상 직원 1명3. 의학분야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자 중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10년이상 연구 등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과ㆍ외과ㆍ치과전문의 각 1명4. 그 밖에 보건의료ㆍ보훈의료ㆍ보훈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⑤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삭제
⑩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보훈의료정책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⑫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보훈의료서비스항목의 의학적 적정성 및 비용 적정성2. 보훈의료 진료표준 및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진료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