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0조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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