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개정 2016. 6. 30.>
가.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나.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다.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라.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삭제 <2015. 3. 18.>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전화 녹취
2.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지급인(출금계좌의 실지명의인을 포함한다)이 출금의 동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6. 24.>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또는 수취인은 제1항 각 호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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