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의2조 (팀장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신설 2024.12.31.>
과천관운영부장 및 청주관운영부장 아래에 각각 기획운영팀장ㆍ학예연구팀장을 둔다.
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행정주사ㆍ학예연구사로 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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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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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