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4조 (신청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매도신청을 접수받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한 유물의 매도신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위반한 자의 매도신청3. 본 평가위원회 위원의 매도신청4. 기타 구입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매도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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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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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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