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5조 (구입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과장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입을 결정한다. 이 때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2014.05.>
③구입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계약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품,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구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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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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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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