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의2조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의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한다.
③기증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비,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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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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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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