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의2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4. 기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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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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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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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