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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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사전심사 대상으로서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별표 1]의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의 결격 사유2.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사전심사 대상으로서 최초 공고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별표 1]의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의 결격 사유2.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img id="1627941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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