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 (거래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거래정지에 대한 가중,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거래정지 기간 가중 :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2. 거래정지 기간 감경 :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 이때 정지기간은 [별표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거래정지 대상은 해당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으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3. 가중 또는 감경없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거래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다만, 「물품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제13호에 따라 판매중지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거래정지의 기간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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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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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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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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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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