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5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통보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통보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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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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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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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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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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