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7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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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르게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혁신조달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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