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9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조합계약의 경우 각 조합원사)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비목이 제49조제2항 각 호 이상의 과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사유 및 증빙자료(각목명세서 등)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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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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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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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