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2단계경쟁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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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4.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2.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3.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4.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요기관 선호도가 우선시 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으로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2단계 경쟁 예외로 승인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1.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2.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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