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6조 (계약단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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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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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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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