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2.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3. 시장에서의 경쟁성 여부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 시 위원장은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단,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업체 제시규격도 가능)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ㆍ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경우2.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수요물자 특성상 규격 등이 다양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독과점 또는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요물자 특성상 업체 난립 등으로 가격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요물자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이 달라져 계약규격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수요물자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물자로 제품규격 및 시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련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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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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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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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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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