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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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6279434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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