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추가선택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62794343"></img>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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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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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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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