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 (평가결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1.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2. 분할의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분할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이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된 계약상대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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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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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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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