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검토 시 제외할 수 있다.1.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2.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3.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의 규격(모델)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적격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경쟁입찰로 형성된 가격, 제49조의 2단계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 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적격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품목별 시중거래가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약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하였거나 동 조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하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별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ㆍ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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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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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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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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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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