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