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켜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할인행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할인상품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여야 한다.<img id="162794631"></img>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